사업목적
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인력을 직접 파견하여 지도를 실시하고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
신청대상
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
신청기간
매년 2월 ~ 12월
지도분야
설계, 부품제작, 공정개선, 품질검사 등 디자인지도(제품, 시각 및 포장디자인)
지도비용
- 일반지도 : 정부지원 75%, 업체부담 25%
- 디자인지도 : 지도일수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지원
- 제품디자인 : 1건당 300만원 이내
- 시각, 포장디자인 : 1건당 150만원 이내
신청절차
- http://trin.smba.go.kr/
접속 - 지도신청업체등록
(회원, 업체기본정보등록) - TRIN 회원가입
- 기술지도신청
- 기술지도위원은 온라인 등록 후 지도가능
- 기술지도업체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
- 인터넷 신청관련 시스템 문의 : 02-2082-0510 (네오플러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