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안동과학대학(이하 “이 대학”이라 한다)정관과 이 대학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을 촉진 및 활성화하고,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표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업무)
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
- 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·개발
-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
-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
제 2 장 조직
- 제 3조 (단장)
-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단장은 이 대학 교직원 또는 학외 인사 중에서 안동과학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
-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산학협력단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-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4조 (지원조직)
- 산학협력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팀, 프로젝트지원팀, 행정지원팀, 창업보육센터를 둔다.
- 지원조직의 직원은 본교 직원, 연구원, 조교로 구성할 수 있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- 제 5조 (운영위원회)
-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~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안동과학대학 산학협력처장, 학사지원처장, 기획처장, 행정지원처장은 재임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 6조 (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산학협력단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-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정수와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
- 법인 정관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
- 제 7조 (회의절차)
-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8조 (간사)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제 9조 (회의록 정리 및 보고)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4 장 재정
- 제10조 (예산집행 및 재원)
- 산학협력단의 예산은 “별도회계규정”에 준하여 집행한다.
- 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1. 본교 지원금
- 2. 외부 지원금
- 3. 기타수입
- 제11조 (회계년도)
산학협력단의 회계년도는 이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제 5 장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
- 제12조 (기록관리)
-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, 동시행 규칙에 따른다.
- 제13조 (관련법령)
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.
- 안동과학대학 정관
- 안동과학대학 학칙
- 산학협력 관련규정
제 6 장 보칙
- 제14조 (규정변경)
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제15조 (세부사항)
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 칙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