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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과학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 및 운영 알림

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202111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2021.1.1 시행)40조제7항 및 제88조에 따라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공개합니다.

 

붙임: 안동과학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