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동과학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 및 운영 알림 |
---|
작성일 2021.06.21 |
작성자 산학협력단 |
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2021년 1월 1일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2021.1.1 시행)」제40조제7항 및 제88조에 따라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공개합니다.
붙임: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
|